보험
종신보험 가입시 증권 및 약관 미지급 및 처음 의도와 다른 보험 내용 해지 할수 있나요?
회사 생활 시작하며 보험일을 하는 친구의 추천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처음엔 스마트유니버셜이라는 저축성 보험으로 10년 납에 10년 거치 후 연금전환이나 해지시에도 많은 목돈을 만들수 있다고 하여 처음 20만원 정도로 납입하다가 친구녀석이 보험회사를 옮기면서 보험가입을 부탁하길래 추가적으로는 못한다고 하니 기존 2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줄이고 그 10만원으로 자기 회사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납입을 한지가 벌써 11년이 지났으며 집사람의 재촉으로 이제서야 사이트등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종신보험으로 20년 납이더군요.
보험증권이나 약관도 없어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이제서야 해지 하려 하니 원금에 300만원 정도를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집사람은 아플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죽고나서 돈 나오면 자식들만 좋은거니 증권과 약관도 안받았으니 소송이든 머든 클래임 걸어서 300 손해 안보겠끔 해보라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
요약 하자면 보험증권과 약관등 받은게 없으며 저축성인 줄 알고 11년을 납입하였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으로
제가 원했던 보험 상품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에 항의 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제가 인터넷으로 제 보험을 검색했더니 갑자기 제 담당이시라는 분이 연락 오셔서 만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상품으로 변경은 불가하며 해지 밖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그냥 해지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종신보험을 유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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