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가진 업장의 이미지로 굿즈를
판촉물 공장에 의뢰하여 만들어
마트나 몰 등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추후 개인사업장에서도 판매예정)
굿즈는 머그컵 에코백 키링 손거울 스티커 볼펜 노트 네임텍 등 다양하게 만들예정인데
굿즈가 너무 다양해서 신청해야하는 업태가 너무 많아 고민입니다.
이럴경우 종합(522071)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품종합 도매 (519910), 악세사리(513920),필기용품(513920), 등등으로 하나의 사업자에 여러가지 판매할 물품을 다 넣어서 신청해야하나요?
2.
개인사업장이 아버지명의의 2층 단독주택인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1층은 주거하지않고( 체험농장에 부가적인 체험)으로 운영중이고 그곳을 사업장 위치로 하여 신청하려면
아버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야하나요?
(임대차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아버지나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3.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에서 식료품소매업이나 제과점 이동음식점업을 개업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