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끈질긴미어캣15
끈질긴미어캣1522.03.17

사업자등록 사업장 및 업종 선택 및 (단독주택 임대차문제)

1.

제가 가진 업장의 이미지로 굿즈를

판촉물 공장에 의뢰하여 만들어

마트나 몰 등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추후 개인사업장에서도 판매예정)

굿즈는 머그컵 에코백 키링 손거울 스티커 볼펜 노트 네임텍 등 다양하게 만들예정인데

굿즈가 너무 다양해서 신청해야하는 업태가 너무 많아 고민입니다.

이럴경우 종합(522071)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품종합 도매 (519910), 악세사리(513920),필기용품(513920), 등등으로 하나의 사업자에 여러가지 판매할 물품을 다 넣어서 신청해야하나요?

2.

개인사업장이 아버지명의의 2층 단독주택인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1층은 주거하지않고( 체험농장에 부가적인 체험)으로 운영중이고 그곳을 사업장 위치로 하여 신청하려면

아버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야하나요?

(임대차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아버지나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3.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에서 식료품소매업이나 제과점 이동음식점업을 개업하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거주 중인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