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굿즈를 제작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굿즈 제작업체는 따로 있고 저희가 업체에 요청을 드리면 제작해 판매하는 형식)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는
시설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파견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유료직업소개업, 임대업,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부업종코드: 525101 / 부업태명: 소매업 / 부종목명: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코드: 525910 / 부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 부종목명: 자동 판매기 운영업
부업종코드: 713002 / 부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 부종목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부업종코드: 749300 / 부업태명: 서비스업 / 부종목명: 위생관리, 소독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이랑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어떤걸 하면되는지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코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