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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황로254
세련된황로25424.03.04

법인등기부등본 업종 추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굿즈를 제작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굿즈 제작업체는 따로 있고 저희가 업체에 요청을 드리면 제작해 판매하는 형식)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는

시설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파견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유료직업소개업, 임대업,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부업종코드: 525101 / 부업태명: 소매업 / 부종목명: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코드: 525910 / 부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 부종목명: 자동 판매기 운영업

부업종코드: 713002 / 부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 부종목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부업종코드: 749300 / 부업태명: 서비스업 / 부종목명: 위생관리, 소독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이랑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어떤걸 하면되는지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코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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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업종추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 업종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종추가는 안하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증상의 모든 업종을 반영하시려면 추가등록을 하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업종코드를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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