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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랑새194
기운찬사랑새19422.07.24

에어팟 유닛 직거래 관련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에어팟프로 유닛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제가 전날 밤 당근마켓어플에 게시글을 올리기 전, 직접 착용해보고,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한 후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뵙고 물건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확인도 하시지 않고 바로 돈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구요. 원래같은경우에 제가 물건을 드리면 본인 본체에 연결해보고 정상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체를 해주시는데, 바쁘신일이 있으신가 하여 먼저 거래를 마치셨습니다.


근데 30분 이후에 연락이 와서 유닛에 지지직소리가 난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확인은 판매자인 제가 해줬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구요, 자기는 이런 거래를 해본적이 없고 처음이라면서요. 저는 판매 이후 시간이 지나기도 하였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걸 제 책임으로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해줘야하는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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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맞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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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하기 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거래 이후의 하자발생으로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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