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권한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보험사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계약자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는 기존 계약자의 신분증과 변경하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보험계약자 변경용, 보험증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 계약자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는 변경 계약자의 신분증과 변경 전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도 동일하게 발급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용 용도에 보험계약자 변경용, 보험증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