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의 차량이 제 차를 박으면서 제 차가 앞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을 보았을 때는 선생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잘 정지하였는데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당하였고 그충격으로 밀려서 재 충격한 것은 무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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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로 질문자님은 잘 섰지만 뒷차는 그러지 못하고 질문자님 차를 박으면서 앞차까지 밀려서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일 뒷차에게 있으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과 앞차의 1차 사고 유무를 확인하고 없다면 뒷차의 과실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님은 정상정차한 상태에서 됫차량의 추돌 인하여 재차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라면 님의 과실은 없고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