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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고속도로에서 뒤의 차량이 박아서 제차가 앞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의 차량이 제 차를 박으면서 제 차가 앞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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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을 보았을 때는 선생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잘 정지하였는데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당하였고 그충격으로 밀려서 재 충격한 것은 무과실에 해당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로 질문자님은 잘 섰지만 뒷차는 그러지 못하고 질문자님 차를 박으면서 앞차까지 밀려서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일 뒷차에게 있으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과 앞차의 1차 사고 유무를 확인하고 없다면 뒷차의 과실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님은 정상정차한 상태에서 됫차량의 추돌 인하여 재차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라면 님의 과실은 없고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