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가입시 차량댓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소득세신고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기존 리스하던 업무용차량을 6월말로 종료하고
인수하였습니다.
이때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건데
1대는 가입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A안: 기존리스차를 인수하였기에 같은 차량1대로 보아 둘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된다
B안: 기존리스차와 인수후 차는 별개이므로
댓수 산정시 총 2대이니까 둘중 한대만 가입의무가 없다
A,B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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