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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23.06.26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가입시 차량댓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소득세신고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기존 리스하던 업무용차량을 6월말로 종료하고

인수하였습니다.


이때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건데

1대는 가입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A안: 기존리스차를 인수하였기에 같은 차량1대로 보아 둘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된다



B안: 기존리스차와 인수후 차는 별개이므로

댓수 산정시 총 2대이니까 둘중 한대만 가입의무가 없다



A,B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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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한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1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사업자 또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의 비용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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