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 또는 렌탈/리스 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임직원 전둉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문구가 보험계약증권에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