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월렛 같은 개인지갑으로 오입금된것도 돌려줘야하나요

빗썸사태를 보고 문득 떠오른건데요,

만약에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월렛 같은 개인지갑으로 잘못 입금된 코인도 돌려줘야하나요

제경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거같은데요

누가 보낸지도 모느는 가상자산의 경우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오입금된 가상자산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신자가 특정되고 착오가 명확하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인지갑은 거래소와 달리 회수 강제력이 약해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합니다. 배임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누가 보낸지 모르는 경우 절대 건드리지 말고 금융감독원 등에 상담을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메타 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같은 개인 지갑에 오입금 된 것도 돌려줘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돌려주고 싶더라도

    누가 보냈는지 알기 힘들고 보낸 사람 역시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기 어려워서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만약 그 코인을 다른 지갑 또는 거래소로 이동하게 되면 지갑 패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커의 위험을 조심해야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추적 당하게 되고, 다양한 불이익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 내가 거래하는 개인지갑, 이전의 개인지갑에서 송금한 트랜잭션 내역 등

    만약 개인지갑에 코인이 없거나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을 지갑이면 몰라도, 돌려주려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내 지갑이 털리거나 미래에도 그 지갑을 사용하는 순간, 털릴 수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는 아직 금융자산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기때문에 법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입금된 코인을 이동하지 말고(거래소로 전송해 팔아버리지 마시고) 아무 것도 안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웰렛의 경우 오입금 자체를 찾고 서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힘든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나 입금내역은 남아있지만, 실제 커뮤니이션 권리 확인 등 국내법도 아니고 따졌을때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 잘못 입금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해당 코인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이 개인 지갑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받은 코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해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지만, 자산의 소유권과 반환 의무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지켜져야 하는 권리와 책임임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