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산정근로시간 수 질문입니다
주간 2일 근무, 야간 근무,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시간은 주간 08:00~18:00, 야간 18:00~08:00 휴게시간 (주간 12:00~13:00, 야간 24:00~02:00)
감단근로자는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상기 산정방식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