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2일 전세계약을 하여 올해 2021년 4월 12일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저희는 연장하여 더 거주하고싶으나 이번 2월 3일 집주인분이 투자목적으로 집을 매매한건데 종부세문제로 집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연장이 안되고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