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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리188
옹골진오리18821.02.05

전세계약청구권 사용문의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전세계약을 하여 올해 2021년 4월 12일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저희는 연장하여 더 거주하고싶으나 이번 2월 3일 집주인분이 투자목적으로 집을 매매한건데 종부세문제로 집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연장이 안되고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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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글은 국토부설명자료 캡쳐한 사진입니다. 위에 보신 바와 같이 주택이 매매된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더라도 새로 바뀐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절한다고 바로 이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경우 2021년 4월 12일 계약 만료 일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 매매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