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귀속 지급연도 상이할때 원천신고
기간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줄알고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19년도에 퇴직 후 올해 노동부에 이의신청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퇴사귀속년도는 19년도 인데 실제 지급은 23년이니 원천신고는 귀속과지급23년으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매달들어가는 원천신고는 23년으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실제 귀속연도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한 연도이기 때문에 19년도 귀속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