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23.10.09

퇴직금 귀속 지급연도 상이할때 원천신고

기간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줄알고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19년도에 퇴직 후 올해 노동부에 이의신청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퇴사귀속년도는 19년도 인데 실제 지급은 23년이니 원천신고는 귀속과지급23년으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매달들어가는 원천신고는 23년으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실제 귀속연도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한 연도이기 때문에 19년도 귀속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