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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백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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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문의

19년 1월에 최초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재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보험은 매년 말일 상실신고 후 연초 취득신고를 해왔으나 퇴직금 지급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23년 계약만료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근로에 대해 퇴직금 미납된 부분까지 소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소급적용을 한다면 1년단위 근로가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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