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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제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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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퇴직금에넣고따로지급하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1년 7월에 입사했다가 23년 9월25일에 퇴직했는데 시간제라 급여에 녹여서 연차수당을 주고있었읍니다. (하루3시간)


남은연차가 12개?

처음이라 몰라서 안줬는데..

근로자 가 노동부에 신고해서상담하기전 퇴직금에 모르고 합산했는데 따로 주는거라고 .. 총금액을 또 따로주라고 합니다

퇴직금에도 12개주고 따로또12개두군데 다주라고 하는데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세금을 떼고 주는지 계산을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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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사용한 연차가 몇 개인지 알수가 없으니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과 구분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을 같이 지급하였다면 이미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 모르고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원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2개의

      금액과 질문자님이 지급한 연차 수당 포함 퇴직금액이 비슷하다면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