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퇴직금에넣고따로지급하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1년 7월에 입사했다가 23년 9월25일에 퇴직했는데 시간제라 급여에 녹여서 연차수당을 주고있었읍니다. (하루3시간)
남은연차가 12개?
처음이라 몰라서 안줬는데..
근로자 가 노동부에 신고해서상담하기전 퇴직금에 모르고 합산했는데 따로 주는거라고 .. 총금액을 또 따로주라고 합니다
퇴직금에도 12개주고 따로또12개두군데 다주라고 하는데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세금을 떼고 주는지 계산을 몰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