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1년 7월에 입사했다가 23년 9월25일에 퇴직했는데 시간제라 급여에 녹여서 연차수당을 주고있었읍니다. (하루3시간)
남은연차가 12개?
처음이라 몰라서 안줬는데..
근로자 가 노동부에 신고해서상담하기전 퇴직금에 모르고 합산했는데 따로 주는거라고 .. 총금액을 또 따로주라고 합니다
퇴직금에도 12개주고 따로또12개두군데 다주라고 하는데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세금을 떼고 주는지 계산을 몰라서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사용한 연차가 몇 개인지 알수가 없으니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과 구분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을 같이 지급하였다면 이미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 모르고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원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2개의
금액과 질문자님이 지급한 연차 수당 포함 퇴직금액이 비슷하다면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