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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돼지126
훤칠한돼지12624.02.01

신고하는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퇴직금

신고한 급여와 실제 급여가 차이가 있는데 퇴직금 정산을 실제 급여로 정산하고, 근무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했을 시에 마지막 1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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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는 급여와 실제 급여가 차이가 있는 것도 위법이고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어차피 법을 안지켰는데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 묻는 건 무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신고가 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무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해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신 뒤에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제하고 받아야 하는 잔여 금품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 실무에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미리 정상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했을 시에 마지막 1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신고하면 될까요..?

    → 퇴직금 신고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중간정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