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A의 규칙은 실내 사진촬영 불가인데요, 이러한 고지 사항을 가게 안팎에 명시를 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음식을 주문한 이후에, 음식 사진 촬영을 하여 가게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1. 이 상황에서 손님이 다 먹고 나가겠다고 말할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2. 음식을 포장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록 음식이 완성되고, 손님에게 서빙되었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퇴거불응죄 여부를 다른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