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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20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가 무엇인가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가 무엇인가요.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해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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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라는 것은 동일지배법인에 속한 기업집단군의 총 신용한도를 제한 하는 것입니다.동일인 지배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기준으로는 동일 주민번호로 사업자가 여러개인 것들은 하나의 동일지배법인으로 보며, 법인사업자들의 경우는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해당 법인이 투자하거나 주력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30%이상 보유한 실제지배법인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인 지배법인군을 정하게 되면 가령 A기업의 신용대출한도가 10억 B법인 10억의 한도가 개별적으로 나오더라도 동일 지배군의 신용한도가 15억으로 제한되는 경우 두 기업 각각10억이 아니라 합하여 15억까지 신용여신을 공급받게 됩니다.

    보통 중소기업의 동일지배 익스포져한도는 300억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사유의 승인에 따라서 해당 익스포져 전결을 넘어서서 취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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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동일인에 대하여 과도한 익스포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가 없으면 특정 몇 명에게 대출이나 투자가 집중될 우려가 있게 되고 그럼 금융기관은 편중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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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인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거래기업의 부실화로 인해 관련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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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나리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또는 동일인 여신한도제라 불리는 제도는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한국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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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는 은행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의 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총 대출액을 높일 경우, 대출액이 초과되어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대출한도를 규정하여 대출액의 합이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동일인 여신한도제는 대출 총액이 아닌, 대출 가능한 신용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신용 한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 여신한도제는 대출을 받을 때, 신용평가 등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출에 따른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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