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주휴수당 계산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1개월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혹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도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4대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가입하게 된다면 미납비용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전에 했던 답변도 정말 참고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중 하루 빠진 것은 한주 주휴수당 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일 18시간 일합니다!)
2019년 12월 월급 : 450,900 (28일 , 29일 리모델링으로 인한 강제휴뮤) 8일 중 6일 일함,2일은 공사 )
2020년 1월 월급 : 616,230 (주말 8일 중 8일일함) 618,480 인데 2,250원 미 지급
2020년 2월 월급 : 618,480 (주말 9일 중 8일 일함)
2020년 3월 월급 : 695,790 (주말 9일 중 9일 일함)
2020년 4월 월급 : 695,790 (주말 8일 중 8일 일하고 대타로 평일에 1일 일함)
2020년 5월 월급 : 695,790 (주말 10일 중 9일 일함)
2020년 6월 월급 : 618,480 (주말 8일 중 8일 일함)
2020년 7월 월급 : 7월 14일 부로 사장이 바뀜 14일 이전 231,930 4일 중 3일 일함 ,14일 이후 310,000 4일중 4일 일함
2020년 8월 월급 : 620,000 (주말 10일 중 8일 일함 29,30 결근)
2020년 9월 월급 : 620,000 (주말 8일 중 8일 일함)
2020년 10월 월급 : 700,000 (주말 9일 중 9일 일함)
2020년 11월 월급 : 697,000 (주말 9일 중 9일 일함)
2020년 12월 월급 : 463,860 (주말 8일 중 6일 일함 5,6일 결근)
2020년 1월 월급 : 1월 15일 퇴사 예정 추정 월급. 313,920 (4일 중 4일 일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40)×8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1주 소정근로시간/40)×8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기간÷365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8/40)*8시간*시급 입니다.
1주일에 2일을 모두 출근한 주의 숫자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