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