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회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당선지분들은 고소 고발되어 사법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 자격상실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지민S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