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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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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탄핵 소추 가능한 정족인것인 가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됐습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힘 당선자 수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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