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가능한 정족인것인 가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됐습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힘 당선자 수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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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야권에서 200석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전제로하면서, 이번 국힘 당선자 수로 방어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고 있어 전제가 사실과 다릅니다.
총 300석 중 국힘이 108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야권을 합쳐도 200석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300 석 중 200 석 이상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0석 이상이 확보된 경우, 의결이 가능하여 표심을 흔들어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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