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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이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국회의원을 하는 도중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받은 경우 당연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주로 위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그 형의 확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보통 선거법위반은 3심까지 다투기 때문에 길게는 2년 가까이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라 당선무효 내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