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부터 패소판결을 받은경우 이제는 더이상 소송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재심청구라고 해서 또 한번의 마지막 기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청구를 할수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지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재심청구의 기본적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