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되나요?

확정된 종국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파기환송판결도 이러한 판결에 해당되어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입니다. 파기환송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판결은 상급심이 원심을 꺠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중간판결적 성격을 가지며, 사건은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