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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확정된 종국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파기환송판결도 이러한 판결에 해당되어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원칙적으로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입니다. 파기환송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판결은 상급심이 원심을 꺠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중간판결적 성격을 가지며, 사건은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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