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용 세제는 일반 상거래에 대한 세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행 건수당 200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를 저굥
합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국세청 등에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세금
부과 징수에 대한 편리성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은고객의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소비행태의분석에 따른 매출 증애,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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