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가게에서 하는것과 전자상거래 하는것과 세금이 다른가요?

일반 세를 얻어서 가게를 하는것과

전자상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세금을 내는것과 서로

세금내는 비율이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으로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