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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돌꿩179
주차된 차인데 주차선 반정도 물고있는 차 긁은 경우 주차 상태와 상관 없이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범퍼 긁힌경우 교체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정식 주차가 가능한 곳에 세워져 있으면 해당 차량이 비록 주차선을 일부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긁은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범퍼를 긁힌 경우 수리 및 복원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체는 불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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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차량 접촉은 원칙상 가해차 100% 과실이 많지만 불법·부적절 주차가 명확하면 일부 과실이 분담될 수 있고, 범퍼는 손상 정도가 경미하면 보수(도색), 변형·파손이면 교체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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