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서류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이 적정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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