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정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영업으로 수익을 얻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판매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제작하여 이를 배송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제작물 판매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같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신고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관련 신고서를 작성 및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