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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웜뱃15
박식한웜뱃1520.06.16

집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려면 어떤사업자가 있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집에서 캠핑테이블을 만들어 인터넷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1. 집에서 제작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어떤 허가나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3.인터넷 판매시 어떤 사업자가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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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게 물품매매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정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영업으로 수익을 얻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판매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제작하여 이를 배송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제작물 판매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같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신고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관련 신고서를 작성 및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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