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청렴한스라소니5
청렴한스라소니521.01.17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전화주문을 받아 집에서 만들어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음식품목은 죽과 간단한 반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가정집이어도 가능한지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에 대해서 영업 신고와 이에 대한 위생 신고 ,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의 각종 신고,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없이 판매를 하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