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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2.09

어린이보호차량의 용도는 어떻게되나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편도일차선에서 노란색 유치원 차량이 계속 늦게가서 앞지르기도못하고 차도 안밀리는데 이유가 뭔지너무궁금했는데 좀있다 2차선에서 보니까 유치원생도 아닌 다큰 어른들을 태우느라 기다리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아니 유치원 통원 하는게 아니고 아침에 회사 출근시키는 통근버스차량같은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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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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