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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앞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
잠시 정차했는데 옆차선 차가
제 차를 박았어요~~
유치원에서 아이 픽업 목적이었고,
5분정도 걸렸습니다.
깜빡이도 켜놨어요
상대방100%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과실도 일부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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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것이기에 10% 정도 정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차량 정차가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보통 불법 주차인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 정도 산정을 하려고 할 것인데 어린이 보호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로
하고 별도로 어린이 승하차 존을 만든 취지를 생각하면 무과실로 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