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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승하차구역 잠시 정차시 사고 100프로 인가요?

유치원 앞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

잠시 정차했는데 옆차선 차가

제 차를 박았어요~~

유치원에서 아이 픽업 목적이었고,

5분정도 걸렸습니다.

깜빡이도 켜놨어요

상대방100%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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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100%될까요?

      : 안타깝지만, 님의 과실도 일부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것이기에 10% 정도 정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차량 정차가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보통 불법 주차인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 정도 산정을 하려고 할 것인데 어린이 보호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로

      하고 별도로 어린이 승하차 존을 만든 취지를 생각하면 무과실로 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