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문제되는 경우는 최소한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서
중도금 지급 단계로 나아간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기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배임죄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까지 나아간 상황에서
이를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하게되면 배임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