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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박쥐186
풍족한박쥐18621.06.14

부동산 이중계약시 중개소 책임이 있나요???

매도자 이장에서 질문드립니다

매수자의 요청으로 계약합의파기를 구두와문자로 계좌오픈을 통해 진행중 다른 매수자와의 거래가 이중계약이라면 부동산의 중개책임도 있는것일까요??

만약 이모든일이 중개소에서 알려주고진행중일때의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길시 중개소의 책임 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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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문제되는 경우는 최소한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서

    중도금 지급 단계로 나아간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기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배임죄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까지 나아간 상황에서

    이를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하게되면 배임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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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소의 과실로 이중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발생시 중개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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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인 중개인은 중개 대상물의 소유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중개 사무에 있어서 위임 사무의 위반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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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기존 계약의 파기와 새계약의 중개를 모두 알려주어 진행을 주도했다면,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의 법률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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