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에 3호가 살고 있습니다 (1,2,3호)
복도식아닙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옆집 쓰레기( 옷. 아기용픔 택배상자) 등 가는 길 짧지만 신경쓰입니다. 만약 저희집을 나중에 팔게 되더라도 저희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지저분해보일까봐 걱정입니다. 경비실에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정리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