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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원숭이259
영특한원숭이25921.04.10

아파트 현관 물건놔두기 옆집에서 치우라고 하는데 치우는게 맞을까요?

아파트마다 폐지 수거일이 달라 현관앞에 물건 및 쓰레기를 두고있는데 새로 이사온 옆집 할머니가 치우라고 하시네요.

소방법때문에 불법인건 알지만 대부분의 세대들이 물건을 적치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쓰레기의경우 냄새가 나서 치우고 앞으로 내놓지 않기로 했지만 폐지 박스류는 그렇게 할수없다고하며 언쟁을 벌였는데요.

저희집이 안쪽이라 통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고 단순히 보기 싫다는 이유이고요.

다른 세대 모두 물건을 두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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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웃 간 협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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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 구역과 같이 물품이나 재활용품을 적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다른 주민이 이를 개인적으로 적치의 제거 등을 요청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의 적절한 협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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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관에 물건을 놔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불법을 다들 하니깐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눙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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