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현재 직원들 4대보험료가 체납되어있는 상태인데
사업장 폐업신고시 미납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체납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폐업시 사업주가 변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장 체납분으로 남아있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지식인에 찾아보니..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으면 직원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사업장(법인) 대상인지 사업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