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시 4대보험료 미납건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현재 직원들 4대보험료가 체납되어있는 상태인데
사업장 폐업신고시 미납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체납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폐업시 사업주가 변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장 체납분으로 남아있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지식인에 찾아보니..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으면 직원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사업장(법인) 대상인지 사업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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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연금관리공단 등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 직원 월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했음에도 그 내용과 달리 실제로 납부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돈을 임의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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