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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2.03.29

사업장 휴업시 4대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에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그전에 4대보험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상실코드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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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아니라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 1달 이상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휴업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1달 이상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달 미만인 경우에도 무급휴업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소속 직원분들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납부유예신고 등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4대보험 공단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70%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유예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변경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적합한 요율로 건강보험료를 낮추실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은 변경신고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일수에서는 제외되지만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수당은 월평균 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업은 사실상 근로자신분은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휴직과 유사한 바,

    상실신고가 아닌 휴직신고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 고용보험 적용제외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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