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아니라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 1달 이상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휴업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1달 이상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달 미만인 경우에도 무급휴업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