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추가로 구매하시는 물건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이라고 보고 답변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와 관계가 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을 산정하게 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지요.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과 매매가 중 큰 금액
=> 실거래가가 8억으로 시가표준액보다는 더 높을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8억으로 잡습니다.
세율 : 근린생활시설 4.6% (취득세 : 4%, 농특세 : 0.2%, 지방교육세 : 0.4%)
세액 : 8억(과세표준) * 4.6%
취득세 : 32,000,000원
농특세 : 1,600,000원
지교세 : 3,200,000원
총세액 : 36,800,000원 입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