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지급 때문에
천만원을 급하게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ㅡ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부모님의 친구분이
수표로 바로 찾아 주시고
그걸 받아서
창구에서 바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이체 하였습니다
(수표에는 제이름과 연락처 등으로 이서 하였습니다.
원래 거래하던 은행이 아니라서 이체 확인증만 있습니다. )
이후 부모님께서 친구분께 해당 금액을
갚으시고
저는
그 금액을 차용 금액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후 자금 소명이 필요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소명 하기 위해
차용증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따로 표기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