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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212
외로운고래21221.11.29

차용증 작성 전 수표를 받았는데요.

부동산 계약금 지급 때문에

천만원을 급하게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ㅡ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부모님의 친구분이

수표로 바로 찾아 주시고

그걸 받아서

창구에서 바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이체 하였습니다

(수표에는 제이름과 연락처 등으로 이서 하였습니다.

원래 거래하던 은행이 아니라서 이체 확인증만 있습니다. )

이후 부모님께서 친구분께 해당 금액을

갚으시고

저는

그 금액을 차용 금액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후 자금 소명이 필요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소명 하기 위해

차용증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따로 표기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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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친구분을 통해 차입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차용증에 해당 차입금을 포함하여

    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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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에 해당하고 나중에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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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차용증의 작성양식이나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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