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퇴거 시에 받은 보증금이 수표인 경우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발행인을 알고있나요?
최근에 전세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갔는데요, 집주인이 노인이셔서 수표가 편하다고 수표를 준다 그래서 뭔가 찝찝하지만 받아다가 입금하고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천만원 이상 현금을 넣고 뺄 경우 은행이 통보하고 금융기관도 알게된다고 하던데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누가 발행해서 누가 받아서 입금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걸까요?
괜히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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