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전세 퇴거 시에 받은 보증금이 수표인 경우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발행인을 알고있나요?

최근에 전세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갔는데요, 집주인이 노인이셔서 수표가 편하다고 수표를 준다 그래서 뭔가 찝찝하지만 받아다가 입금하고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천만원 이상 현금을 넣고 뺄 경우 은행이 통보하고 금융기관도 알게된다고 하던데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누가 발행해서 누가 받아서 입금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걸까요?


괜히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23.12.2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발급시에 발급인에 대하 정보를 입력하면서 발급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표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발급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급 처리가 가능해요. 수표에는 '발급은행', '발급된 지점', '발급한 사람', '발급하 날짜'등의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