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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레오파드6
길쭉한레오파드621.11.02

부자간 차용증 작성시 이율 및 효력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하시는데 돈이 부족하여 제게 1억을 빌려서 매매하셨습니다.

이 1억을 수표로 끊어서 어머니계좌로 넣었고 부동산 계약한지 10개월 후에 아버지가 4천5백만원을 수표로 돌려주셨습니다.

나머지 6천은 제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주시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간 금전이 증여로 잡힐 수 있어서 차용증을 써야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 어머니계좌로 들어간 1억에 대해 아버지가 갚아주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는 빌린 이자로 5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4500만원을 수표로 먼저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차용증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 돈이 들어간 부모님 아파트가 최근에 급등하여 수익을 꽤 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부모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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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대한 법적 효력은 답변이 어려우며, 세법 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 시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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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의 경우 공동재산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 이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임을 활용하고 차용증 작성시 5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지급 내용을 삽입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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