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물의 절도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경작하는 작물의 경우 어느 정도 그 작물이 다 자라 과실 등이 열린 경우에는
그 경작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물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대개의 경우 크게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 (50-100만원) 정도의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