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텃밭을 운영하는데 제 작물을 누군가각 수확해갈경우 어떻게 할까요?
조그마하게 텃밭을 운영하는데 .
상추,파 ,감자 등등 여러가지를 하고있어요 ~
그런데 제가 수확을 안햇는데 작물이 없어지는거에요
옆쪽 텃밭 사람들 같은데 ~ 말하고 가져가면 조금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그냥 몰래 가져갈경우 도난죄가 성립 될까요 ?
이게 너무 자주 그런다면 처벌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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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물의 절도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경작하는 작물의 경우 어느 정도 그 작물이 다 자라 과실 등이 열린 경우에는
그 경작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물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대개의 경우 크게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 (50-100만원) 정도의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추, 파, 감자 등의 농작물은 토지 경작자의 소유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소유자의 동의없이 농작물을 절취하였다면 절도죄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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