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액은 모두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액은 모두 돌려받을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건가요??
5천만원이상은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금자 보호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제정된 법으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이 예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A에 1억원을 예금하고 은행B에 2억원을 예금했다면, 은행A에서 5천만원을, 은행B에서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액이 높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액을 고려하고,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한 은행에 많은금액을 예치해놓지말고 은행마다에 5천만원씩 예치해놓으면 다 돌려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영특한돌고래96입니다. 5천만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딱 5천만원만 받을수 있는데요, 그래서 2억이 있다면 은행 4곳에 5천만원씩 넣습니다. 5천만원 돌려받는건 은행당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