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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11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액은 모두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액은 모두 돌려받을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건가요??

5천만원이상은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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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제정된 법으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이 예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A에 1억원을 예금하고 은행B에 2억원을 예금했다면, 은행A에서 5천만원을, 은행B에서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액이 높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액을 고려하고,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한 은행에 많은금액을 예치해놓지말고 은행마다에 5천만원씩 예치해놓으면 다 돌려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특한돌고래96입니다. 5천만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딱 5천만원만 받을수 있는데요, 그래서 2억이 있다면 은행 4곳에 5천만원씩 넣습니다. 5천만원 돌려받는건 은행당이기 때문이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소소하지않는현일상충격의캐시차감입니다.

    예금자보험 현재 5천만원까지 보호 예수가 되기때문에 5천만원은 보호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깜찍하고귀여운너구리와곰돌이16입니다.

    예금자 보험으로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후는 소송을 진행해야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개176입니다.

    총 5000만원 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은행 파산이 부담스럽다면

    은행별로 분산하여 예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