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과 이자포함 5000만원까지보호가 됩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반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이 그 보호대상인데요, 주의할 점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에 6000만원 B라는 은행에 4000만원 예금했을경우 둘다 파산했을시 A 은행 5000만원 B 은행 4000만원이 보장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