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해도 돈을 모조리 보상 받을수 있는것인가요?아니면 5천만원만 보상 받을수 있는 건가요?
은행이 파산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그 보호법이 각각 은행을 따로따로 보상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은행중에 한곳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게 보상받을수 있는 조건에 제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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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과 이자포함 5000만원까지보호가 됩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반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이 그 보호대상인데요, 주의할 점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에 6000만원 B라는 은행에 4000만원 예금했을경우 둘다 파산했을시 A 은행 5000만원 B 은행 4000만원이 보장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