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글을 적은 것 같은데요, 스스로 지운 글도 있어서 고소인 조사 때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할 생각인데 그럼 상대방이 지운 글이나 댓글 같은거 해외사이트에 쓴 글이나 여러개로 돌려 쓴 통신사 아이피 이런 것도 다 나오나요? 휴대폰 포렌식 하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포렌식을 하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복원하는 것으로 해당 글의 내용이 단순히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것을 넘어서 휴대폰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복원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것을 넘어 상당히 심도있는 분석작업을 동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