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받고있고 올해 위내시경받아야한다고 하는대 꼭받아야하나요? 안받으면 손해보는게있나요? 코로나때문에 병원가기가 좀꺼려지는대 안받아도되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건강 검진을 꼭 해야 합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