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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우루사24.03.08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꼭 받아야하나요?

나이
52
성별
남성

2년에 한번씩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메세지가 오는데 꼭 받아야하나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안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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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8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손해이긴 하겠습니다.. 검진을 못해서 병을 놓칠수도 있다는 점 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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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두 가지 주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는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1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2회면 20만 원, 3회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를 놓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tonysin/223273148941

    국가검진은 꼭 받아야 되나요?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건강검진의 모든것 (검사항목, 비용, 주의사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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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라면 검진을 안 받아도 문제는 없지만 본인 건강을 확인하려고 검진을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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