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상 회사에 부여된 의무사항으로서 각종 질병이나 질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생산직 등 현장직의 경우에는 1년에 1회를 수검받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미수검받을 경우 해당 회사에
미수검자 1인에 대하여 과태료(1차 - 5만원, 2차 - 10만원, 3차 - 15만원)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의 책임에 의하여 미수검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