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2개월째 연체중이고 다음달부터는 정상납부가 가능한 상황인데,
가령 달부금이 50만원이고 2달 연체해서 연체금이 100만원이라면,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야 연체가 해제되나요?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법률
현재 2개월째 연체중이고 다음달부터는 정상납부가 가능한 상황인데,
가령 달부금이 50만원이고 2달 연체해서 연체금이 100만원이라면,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야 연체가 해제되나요?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