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화사한가재290
화사한가재290

법원 등기 수취를 못하고 있는데 제출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형사 사건 배상신청인으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찾아보니 두 차례나 주소불명으로 등기 송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원래 주소에서 한글자가 달라서 바로 수정요청 드렸고, 그 날 바로 등기 보내신 게 확인 됐는데도 또 주소불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드려서 확인했을 때, 제 주소가 옳게 적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같은 거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찍어놓은 서류 사진도 있어서 원래부터 제 주소를 옳게 적은 게 맞아요.


주소보정서나 주소변경서 양식을 보니 주소가 변경된 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이사한 적도 없고, 주소 변경된 적이 없는데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해당 소송에 기타 서류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보정서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류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송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