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등기 수취를 못하고 있는데 제출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형사 사건 배상신청인으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찾아보니 두 차례나 주소불명으로 등기 송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원래 주소에서 한글자가 달라서 바로 수정요청 드렸고, 그 날 바로 등기 보내신 게 확인 됐는데도 또 주소불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드려서 확인했을 때, 제 주소가 옳게 적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같은 거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찍어놓은 서류 사진도 있어서 원래부터 제 주소를 옳게 적은 게 맞아요.
주소보정서나 주소변경서 양식을 보니 주소가 변경된 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이사한 적도 없고, 주소 변경된 적이 없는데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해당 소송에 기타 서류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보정서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류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송부바랍니다.